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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의 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제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2금융권 기관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며, 안내문자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면, 3/29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앱, 문자로 안내가 갈 것입니다.

    2. 신청시기

    1) 분기별 신청 : 2024.06.20, 2024.09.30, 2024.12.31

    2) 빨리 신청 : 2024.03.29 ~ 소상공인 제2금융권 환급대상 환급금액

     

    환급대상

     

    1. 전기요금 환급대상

    ● 대출금액 1억원 이하

    금리 5% 이상 7% 미만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기관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능)

     

    2. 환급금액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금리 5%~5.5% : 전체의 0.5%p 지원

    ● 금리 5.5%~6.5% : 적용된 금리와 5% 차이만큼 지원

    ● 금리 6.5%~7% : 전체의 1.5%p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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