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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세대원 수 변경, 신청 중단 기간 등에 관한 내용들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총 정리했으니 궁금증을 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신청 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4.05.29 ~ 2024.12.31
2) 사용기간
2024.07.01 ~ 2025.05.25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 기간) : 2024.07.01 ~ 2024.09.30
▶ 동절기 바우처(요금차감 기간,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 2024.10.04 ~ 2025.05.25
- 실물카드는 2024.10.04 ~ 2025.05.25까지, 가상카드는 2024.10.01 ~ 2025.05.25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잔액확인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3. 정보변경
1) 세대원이 증가 감소
▶ 세대원이 감소했을 때 수정 기간은 2024.05.29 ~ 2024.06.26
▶ 세대원이 증가했을 때 수정 기간은 사용기간 내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쓰기 제도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45,000원까지 당겨쓰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09.30(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후,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024.06.26(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하절기 바우처에 남은 잔액을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10.01 ~ 2024.10.03 에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으로 신청, 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4) 기타 변경사항
주소, 주거형태, 연락처, 에너지원(전기, LPG 등), 고객번호, 수급자, 세대원 증가 모두 2024.05.29 ~ 2025.05.25 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5) 수급자가 사망 했을 때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인 세대(주민등록본상의 세대원)는 나머지 세대원의 수급자격과 관계없이 기존 지원금액 그대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부정사용 예시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
② 지정된 에너지원 외의 에너지 구입하는 경우
③ 에너지바우처로 선결제 후 현금, 현금성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④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매매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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