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은 자신이 속해 있는 유형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형을 다르게 신청하게 된다면, 지원금액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는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본인의 제출 서류와 그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제출서류 및 지원금액
● 신청자(or 사업체(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사람
● 신청자 (or 사업체(개인,법인사업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 지원방식 : 대상자로 선발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 될 수도 있습니다.
⮕ 검증방법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동일인인지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1. 해당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 : 해당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을 차감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2. 해당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을 차감 후,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 익월 전기요금이 남은 잔액 이상일 시 : 잔액 차감 및 지원 종료됩니다.
- 익월 전기요금이 남은 잔액보다 적을 시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로 이월됩니다.
*잔액 이월은 최대 20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및 지원금액
1. 유형별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제출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합니다.
● 기타(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료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전지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2. 제출서류 추가사항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023년 1월부터 신청하는 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변동될 수 있고, 변동 시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에 별도로 안내됩니다.
3. 지원방식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 요금의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공동대표자인 경우 :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