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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조사를 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곤란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GPS 위치가 달라서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특정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점대상
이번 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비대면 조사 오류 해결
1. GPS 위치 오류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를 바탕으로 세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집에서 50m 밖으로 벗어난다면 위치가 다르다고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뜹니다. 거주하는 집에서 다시 한번 시도하시면 완료되실 겁니다.
2. 대상자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다른 문제
2024.07.22 00:00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갔거나 세대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후 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가 다른 경우
가끔씩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명칭이 과거 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운영플랫폼인 V WORLD의 공동주택 명칭이 변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때에는 정부24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해결됩니다.
콜센터는 ☎ 1588-2188 또는 ☎ 02-721-06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4. 위치정보가 계속 변경되는 오류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안]에서 ‘실제와 같음’을 누르고 오류가 뜬 후에 재시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류인데, GPS가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실외로 나가서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에서 50m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5.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실제와 같음, 다름 잘못 선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실제와 같음’으로 선택해서 비대면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8월 26일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6. 세대원 중 동거인은 신고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일세대원이 있다면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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